최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새롭게 출시될 청약통장 이름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발표됐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니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란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력하시면, 소득확인증명서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속년도만 직전년도로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소득확인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주택 소유자도 되나요?
주택 소유자는 불가하며,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 후 신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 원금은 새로운 통장에서도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선납, 연체일수는 전환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이어야만 합니다.(추후 해지시에는 세대원이어도 됩니다.)
소득의 제한도 있지만 전환 대상 소득보다 높아 언급하지 않으니 자세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한은행 앱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산하기 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 소득이 낮게 나와있는데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 연소득을 환산해야 할텐데요, 승인이 되는지 한번 직접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