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되는지도 알아두면 자산 취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 등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당시가액 x 2/3 - 3억)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인 주택 | 3% |
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1 ~ 3% | 8% | 12% |
조정대상지역 외 |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1~3% | 8% | 12% |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의 10%로 간단히 계산, 다주택자도 세율상한은 0.4%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율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에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지방교육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 x 0.5) x 0.2) 만큼 더 붙게 됩니다.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가 10억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300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이 됩니다. 다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액 x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x 0.2로 계산되어 세율 상한이 0.4%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국세):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만 부과, 1주택자는 과세표준액(매매가)의 0.2%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매매가의 0.2%만큼 더 붙게 됩니다.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10억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300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 농어촌특별세 200만원이 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0.6%,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 정리
세대당 주택수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취득시에만 부과)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 이하 |
6억 이하 |
1% | 0.1% | 0.2%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 (계산식 참고) |
0.1% ~ 0.3% | 0.2% | |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3주택 |
무관 | 8% | 0.4% | 0.6%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4주택 이상 |
무관 | 12% | 0.4% | 1.0%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 이하 일 때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취득시 세금(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시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주택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숫자가 많아 타이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매가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 복잡하죠. 매매가가 9억이면 세금이 3,000만원에 육박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