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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육아기단축근로자 주택청약 시 소득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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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매나씨 2023. 1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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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와 육아기단축근로자가 주택 청약을 할 때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전년도 소득자료 발급 시점은 근로소득은 4월 1일, 사업소득은 7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육아휴직자와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득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년도 전체를 육아휴직하고 공고일까지도 휴직중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의 소득(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전년도 전체를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여 올해 공고일에는 재직중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올해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복직 후 정상재직 기간 급여를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3.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전년도에 정상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은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봅니다.(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정상재직 기간에서 제외)

 

4.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을 받은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성과급은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전년도에 육아기단축근로자로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단축근무 급여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소득이 적게 잡혀 청약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말씀하여 주시고 청약을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공고문과 소득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